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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소기업 연대보증 면제제도 운영
2014-04-20 12:00:00 2014-04-20 12:00:00
[뉴스토마토 이지은기자] 중소기업청은 오는 21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지역 내 역량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공급하는 신용보증에 대해 연대보증 면제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실패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우수 기술이 원활하게 사업화될 수 있는 창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이 제도는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연대보증 면제대상은 창업한 지 3년 이내의 법인 기업으로 지역신보의 평가 결과가 A등급 이상이어야 하며, 최대 5년간 1억원 범위에서 연대보증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을 대상으로 2000억원 규모의 소규모 제조업 특례보증도 시행한다.
 
기업당 운전자금은 최대 5000만원, 시설자금은 최대 1억원 범위에서 5년간 100% 전액보증 방식으로 지원된다. 보증신청은 21일부터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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