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골드만삭스 '미인가영업' 무혐의..수사의뢰한 금감원 '당혹'
기관주의 등 제재조치도 논란예상
2014-05-14 15:46:12 2014-05-14 15:50:30
 
[뉴스토마토 김보선·최현진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 판매 혐의로 고발한 골드만삭스 홍콩지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려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장영섭)는 14일 금감원이 부당판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골드만삭스 홍콩지점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이 자본시장법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의뢰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 관계자는 "골드만삭스 홍콩지점이 국내 업체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상품을 판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골드만삭스는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내 기관투자자에게 말레이시아 공기업 채권(1MDB) 약 11억2400만달러를 판매했다. 금감원은 이중 홍콩지점을 통해 판매한 6억달러에 대해 '미인가 영업행위'를 적용했다. 
 
자본시장법상 해외 금융상품은 인가받은 국내법인을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제재조치를 했던 금감원이 곤혹스러워졌다.
 
금감원은 지난달 초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논란 끝에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을 '기관주의' 하고, 최석윤 서울지점 공동대표를 '주의적 경고' 조치한 바 있다. 홍콩지점의 미인가 행위에 대해 서울지점에 책임을 물은 것이다. 
 
당시 금감원의 '기관주의'는 애초 건의했던 '기관경고' 수위보다 낮은 결과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우선은 골드만삭스 측에서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금감원에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골드만삭스 측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관련부서인 법무실에서 이의신청 내용과 금감원의 의견을 종합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외국계 증권회사 3곳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골드만삭스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황을 포착하고 검사에 착수, 골드만삭스 홍콩지점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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