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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적·실효성 낮은 부담금 3개 폐지
2014-05-22 14:32:15 2014-05-22 14:36:28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장기간 징수 실적이 없고 실효성이 낮은 재건축 부담금·공공시설관리자 비용부담금·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등 총 3개 부담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석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2013년도 부담금 평가결과 후속조치계획 및 2014년도 부담금 평가 추진계획', '물이용부담금 부과요율 인상' 등을 의결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의 결과 우선 장기간 징수 실적이 없고 실효성이 낮은 부담금 3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부담금 수는 총 96개에서 93개로 줄어든다.
 
(자료=기획재정부)
 
폐지되는 부담금으로는 재건축 부담금과 공공시설관리자 비용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등이 꼽혔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사업에 따른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도입했으나 주택시장 침체와 재건축 위축으로 부과가 중지된다.
 
공공시설관리자 비용부담금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이익을 얻는 전기, 통신 등 공공시설관리자에게 도시개발비용의 3분의 1까지 부담시키려는 취지이지만, 부담자가 준공공기관이고 부담액 산정이 어렵고 부담금이 이용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도 실제로 사업시행자가 직접 또는 기부채납 형태로 기바시설을 설치하므로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아울러 정부는 과밀부담금 등 6개 부담금의 가산금 요율을 국세징수법상 가산금 요율 수준인 3%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인터넷으로도 부담금을 납부토록 법령도 개정한다.
 
개발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 등 3개 부담금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부담금 부과 기준도 세분화했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단위면적당 부고금액을 250원/㎡에서 300원/㎡로 인상한다.
 
기재부는 다음달부터 민간전문가로 부담금운용평가단을 구성해 부담금관리 기본법 상 부담금 중 산업, 금융, 환경 등 40개 부담금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
 
물이용 부담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기존 160원/톤에서 170원/톤으로 올려 낙동강 상수원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에 사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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