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공사방해 성직자들 집행유예 확정
2014-06-23 06:00:00 2014-06-23 06: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장에서 물리력으로 공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직자 등 3명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공사차량을 몸으로 막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업무방해 및 상해) 등으로 기소된 박모씨(32)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 오씨(37)와 목사 구씨(48)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박씨는 2012년 4월 서귀포 강정동에 있는 제주 해군기지 사업단 공사현장에서 공사반대단체 소속 회원들과 공사차량 진출입을 방해하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이나 인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 역시 박씨가 2012년 8월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박씨를 도와 경찰관을 폭행하고 구씨는 오씨를 연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서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오씨 등에 대해서는 당시 경찰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았으므로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당시 경찰의 직무집행은 정당한 것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오씨와 구씨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