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한·미 조세정보 교환협정 이행준비 완료
2014-06-30 10:33:20 2014-06-30 10:37:55
[뉴스토마토 최하나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달 1일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 이행규정 시행에 맞춰 예탁원에 계좌를 개설한 고객의 미국 납세자 여부 확인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를 전산화하는 등 FATCA 이행 준비를 마쳤다고 30일 밝혔다.
 
FATCA는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타결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미국이 자국 납세자의 해외 금융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금융위원회는 FATCA 이행을 위해 지난 18일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을 제정했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따라 다음달 1일부터 예탁원에 새로 계좌를 개설하려는 고객은 서면이나 온라인(SAFE+)을 통해 본인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예탁원에 개설된 계좌 가운데 증권회사 등 예탁자의 자기분 계좌가 FATCA 적용대상이다.
 
기존 법인 고객에 대한 본인 확인 의무기한은 2016년 6월말까지지만, 예탁원은 기존 법인고객들에 대한 본인확인절차도 다음달 1일부터 고객들이 편리하게 온라인상으로 미리 처리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한다.
 
예탁원 관계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본인확인서를 편리하게 입력할 수 있고, 고객들이 대부분 FATCA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금융기관이므로 FATCA 이행에 따른 고객 확인절차를 신속히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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