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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장기 체납한 고소득자, 7월부터 진료비 전액 본인부담
2014-06-30 12:00:00 2014-06-30 12:01:02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내달부터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한 고소득자는 의료기관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30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1일부터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보험료 적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정한 고소득자 기준은 연소득 1억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20억원 이상인 사람으로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다. 또 건강보험료를 2년 이상 체납해 그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사람도 포함됐다.
 
다만 제도 시행 후 2개월 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하면 건강보험을 사후에 적용해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해도 본인부담금만을 내고 진료를 받은 후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진료비를 건강보험공단이 사후에 환수하는 방식인데, 환수가 사실상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한 사람들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3조8000억원이며, 환수율은 겨우 2.3%에 그쳤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시행에 앞서 6월 한달간 시범사업을 통해 진료비 전액부담 대상자 1494명을 확정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외국인과 국외이주자 등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 6만1000명도 7월부터는 진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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