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월호 시위사범' 7명 구속·337명 불구속 수사중
2014-07-02 15:05:00 2014-07-02 15:09:22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6월 열린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에서 불법 시위사범 344명을 입건해 이중 7명을 구속하고 337명을 불구속 수사중이라고 2일 밝혔다.
 
세월호 참사 추모 등을 목적으로 열린 집회라도 폭력 등 불법행위로 이어지면 예외없이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 유기수(56) 민주노총 사무총장, 정진우(45) 노동당 부대표, 공무원U신문 기자 안모씨 등을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월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불법행위로 최근 5년동안 벌금 이상의 처벌을 2번 넘게 받았거나, 기간에 관계없이 4번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 정식재판에 넘기겠다는 '불법시위 삼진아웃제도'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 12월7일 서울역 광장 앞에서 열린 '비상시국대회'에서 적발한 시위사범 28명에 대해 7명을 기소하고 20명을 약식기소했으며, 나머지 1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해 4~7월에 서울 대한문 앞에서 열린 '쌍용차 시위'와 관련해서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49명을 입건해 22명을 기소하고, 18명을 약식기소했다. 또 나머지 2명은 기소유예, 7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서울중앙지검 외 다른 검찰청 관할 시위와의 형평성이나 기존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계도기간을 두지 않고, 제도 시행 이전에 벌어진 사건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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