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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GM 리콜·토요타 급발진' 보상받을 수 있을까?"
법무법인 바른·자동차급발진연구회·소비자안전학회 공동 세미나
2014-07-09 13:05:08 2014-07-17 20:13:05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전 세계적으로 GM사의 리콜과 토요타 급발진 소송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유)바른이 'GM리콜과 토요타 급발진 관련 한국 소비자의 법적권리'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자동차급발진연구회, (사)한국소비자안전학회와 공동 주최로 오는 17일 오후 7시 서울 강남 테헤란로에 있는 바른빌딩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GM의 '시동키 토탈리콜(Total Recall)'사태와 '토요타 급발진 소송사태'와 관련해 한국소비자들이 법적권리를 어떻게 행사하고 보장받을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김기홍 변호사, 김필수 자동차급발진연구회장, 최병록 한국소비자안전학회장(왼쪽부터)
 
세미나는 총 4개 세션으로 진행되며, 첫 세션에서는 김필수 자동차급발진연구회장(대림대 교수)이 '자동차급발진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며, 이어 바른의 김기홍 변호사가 '2005년식 토요타 캠리의 급발진 원인'을 주제로 발표한다. 
 
3세션에서는 제조물책임법 전문가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가 'GM의 시동키 리콜 관련 한국 소비자의 권리'를 주제로 발표하며, 최병록 한국소비자안전학회장(서원대 교수)이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과 판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GM의 시동키 토탈리콜사태가 촉발되게 된 'Brook Melton v. GM'소송과 10여년간 GM 담당자들이 시동키 문제해결을 지연시킨 경위 등도 집중 조명된다.
 
이와 함께 'Bookout v. Toyota' 소송에서 밝혀진 토요타 자동차의 급발진 사고원인과 자동차 급발진 사고시 해결방안, 우리나라 법제하의 소비자 보호의 문제점도 중점 거론된다. 
 
하종선 변호사는 9일 이번 세미나와 관련해 "GM의 시동키 토탈리콜 사태와 토요타 급발진 소송사태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도 직적접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본 설명회를 통해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정당하게 법적권리를 주장하고 보장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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