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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천만원 뒷돈' KST간부 구속기소
2014-07-10 18:04:15 2014-07-10 18:08:32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회사 건물 임대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뒷돈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빼돌린 선박안전기술공단(KST) 간부가 재판에 남겨졌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10일 회사 건물 임대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뒷돈을 챙기고 공사 자금 수백만원을 횡령한 혐의(배임수재, 업무상 횡령)로 KST 팀장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2013년 공단의 서울 구청사를 임대하는 과정에서 임차인들로부터 5000여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에게는 청사 신축과 관련해 설계업체로부터 1400만원대의 금품을 받아 챙기고 공단 자금 600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지난 4월말 세월호를 비롯, 각종 선박 안전점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선박안전기술공단과 관련업체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도중 공단이 신축 건물의 설계와 감리를 관련업체에 맡기는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진행해 왔다. 지난 5월 20일에는 공단 건물 신축공사를 담당한 설계·감리업체 3∼4곳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조만간 공단비리와 관련된 수사를 모두 마무리 짓고 다음주 내로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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