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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고 3학년' 대학입학지원 특별법, 교문위 통과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직계비속·형제자매도 적용대상
전체 입학정원 100분의 1 내로 '정원 외' 선발 규정
2014-07-15 13:38:44 2014-07-15 13:43:14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경기도 단원고 3학년 학생 등 세월호 참사로 대학입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학생들에 대한 국회의 지원 법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며 본회의 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사위와 본회의 일정 등을 고려,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특별법)'을 우선 심사했다.
 
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가결된 특별법(초안)은 피해 학생에 대해 "희생자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로서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학교의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의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다.
 
희생자는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을 뜻한다. 
 
이에 따르면 특별법 적용 대상은 현재 대학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서 일반인 희생자와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 관계에 있거나 단원고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정된다.
 
특별법은 대학입학지원 방식에 대해 해당 학교의 '정원 외' 선발을 원칙으로 하며 피해 학생의 총학생수가 전체 입학정원의 100분의 1을 넘지 않도록 명시했다.
 
특별법을 제안한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단원고 3학년 학생들과 피해자 유가족 중 수험생은 대학 입학이 자신의 인생을 좌우하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의연하게 학업을 지속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수업결손, 학사행정 마비, 트라우마 등으로 대학입시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어 "세월호 참사가 아니었다면 정상적으로 대학입시를 준비했을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생의 큰 관문 앞에서 힘겨워하고 있다면 나라와 사회가 기꺼이 손을 잡아줘야 한다"면서 이 법안에 대해 "보상과 특혜가 아닌 치유를 위한 전제"임을 명확히 했다.
 
그는 "단원고와 경기 교육청이 단원고 학생이 많이 진학해 온 경기도권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의사를 타진해왔고 뜻 있는 대학이 나서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 의원의 제안설명 후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 등 여당 위원들은 피해 지역인 안산시 단원구를 지역구로 둔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의 특별법안을 병합심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설훈 교문위 위원장은 "법안이 아직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고 내용 상 큰 차이가 없다"며 유은혜 의원 안을 의결시키고자 했으나 잠시 정회한 뒤 양당 간사 협의를 거쳐 김명연 의원 안이 병합심사된 위원회 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 위원들은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고 신성범 교문위 여당 간사는 "절차상 문제에서 혼선을 빚은 데 여당 간사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이날 오후로 예정돼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6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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