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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중국 희토류 수출제한은 협정 위반"
2014-08-08 10:08:47 2014-08-08 10:13:02
[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중국 정부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사진=로이터통신)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WTO 상급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희토류의 수출 물량을 제한한 것은 WTO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분쟁처리 소위원회에서 "중국의 조치가 천연자원 보호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을 재차 지지한 것이다.
 
지난 2010년 중국 정부는 "희토류의 생산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오염이 유발된다"며 "천연자원 보호를 위해 수출 쿼터를 설정한다"고 밝혔다.
 
전세계 희토류 생산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중국의 이 같은 발표에 희토류 가격은 순식간에 두 배 가량 급등했고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WTO에 제소했다.
 
희토류가 하이브리드 자동차 배터리, 풍력발전기, 스마트폰 등의 생산에 꼭 필요한 것인 만큼 중국이 수출 제한을 통해 자국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꾀하려 한다는 것이다.
 
WTO 협정에서는 자원과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수출 수량 제한이나 과세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국가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수 년에 걸친 분쟁이 막바지에 도달했다"고 말했고 카를 드 휴흐트 EU 집행위원도 "이번 판결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 기업의 댓가를 바라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음이 분명해 졌다"고 언급했다.
 
반면 중국 상무부는 유감을 전하는 동시에 뜻을 표하며 WTO의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WTO 상급위원회는 통상분쟁 처리 과정 중 '최종심'에 해당하는 기구로 이곳에서 발표된 보고서는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를 거쳐 정식으로 채택된다. 이번 안건과 관련한 분쟁해결기구 회의는 오는 2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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