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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석기 내란음모 혐의 무죄 판결 의아하다"
"여야, 이석기 방지법 조속히 논의해야"
2014-08-11 18:04:16 2014-08-11 18:08:52
[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새누리당은 11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2심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대한민국 체제의 전복을 꾀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사건의 충격적 전모를 고려한다면 판결이 의아스럽다"고 평가했다.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의원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 부장)으로부터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박대출 대변인은 판결 직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말하며 "지하혁명조직인 RO에 대해서도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징역과 자격정지를 감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부의 결정인 만큼 일단 존중한다"면서도 "아직 대법원 최종심이 남아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또 "현재 국회에는 이른바 ‘이석기 방지법’이라 하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돼 있다"며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는 의원이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용도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더 늦기 전에 여야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가운데)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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