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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베팅 묵인으로 230억 잃어..대법 "강원랜드 책임 없다"
대법 전원합의체 "재산상 손실 막아줄 법적의무 없어"
"도박중독 의심 상황에서 방치하면 손배책임 인정"
2014-08-21 15:49:17 2014-08-21 15:53:3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카지노측 직원들이 베팅한도액을 넘어 카지노 게임을 하는 것을 묵인해 이용객이 돈을 크게 잃었더라도 카지노 측에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1일 강원랜드에서 베팅한도액을 넘겨 도박을 하다가 230억여원을 잃은 정모(70)씨가 "도박중독 상태에 있고 베팅한도액을 넘겨 도박하는 것을 묵인해 돈을 잃었다"며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카지노사업자가 공익상 포괄적인 영업 규제를 받고 있더라도 관련 법령에 분명한 근거가 없는 한 카지노 이용자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보다 우선하거나 카지노 이용자가 카지노 게임으로 지나친 재산상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거나 배려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용자가 자신의 의지로 카지노 이용을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도박중독에 빠졌고 카지노사업자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를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이용자나 그 가족이 보호를 요청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는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는 카지노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를 출입제한자로 등록하기도 전에 원고의 아들이 그 요청을 철회해 원고에 대한 적법한 출입제한 요청조차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에게 원고의 카지노 출입을 제한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강원랜드측이 ‘베팅한도액 제한규정’을 둔 ‘구 폐광지역지원법 시행령’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이러한 규정은 개별 이용자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피고 소속직원이 베팅한도액 제한규정을 위반했더라도 피고가 영업정지 등 행정적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강원랜드에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총 333회에 걸쳐 카지노 게임을하다가 231억여원을 잃었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자기 대신 베팅해주는 이른바 ‘병정’을 이용하면서 베팅제한금액을 초과해 베팅했으나 강원랜드 측 직원들은 정씨를 제지하지 않았다.
 
이후 정씨의 아들은 아버지가 도박중독에 빠졌다며 강원랜드 측에 출입을 금지해달라는 요청서를 보냈으나 다음날 바로 철회했고 정씨는 아무런 제한 없이 카지노를 출입하면서 더 많은 돈을 잃었다. 이후 정씨는 강원랜드가 이용자 보호의무를 게을리 해 손해를 입었다며 총 293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정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28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지급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정씨에게 더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강원랜드 측의 책임을 인정 2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양측이 모두 상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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