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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국조특위, 관련자 청문회 없이 마무리 할 듯
'90일+α' 조사기간 조항..연장 가능성 있지만 미지수
2014-08-29 11:09:58 2014-08-29 11:14:19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와 세월호특별법을 제정에 대한 아무런 성과 없이 오는 30일 활동을 공식 종료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 5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키며 조사시간을 6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로 정하고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활동기간을 연장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지루한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특위 활동은 유명무실해졌다.
 
예비조사와 기관보고 과정에서도 종종 파행하며 아슬아슬하게 활동을 이어왔던 특위는 그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월 4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로 예정된 기한을 넘겼다.
 
특히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적극 주장해왔던 새정치민주연합은 7·30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세월호 참사 관련 국회 일정에 있어 주도권을 상당 부분 잃으면서 특위 활동 역시 큰 진전 없이 활동 종료일에 이르게 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7일 만나 세월호특별법 합의 처리 등 합의 사항을 발표하며 특위 청문회 일정을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실시하기로 조정했으나 이 역시 특별법 협상 소용돌이에 휘말려 이 역시 무산됐다.
 
특위 여야 간사는 청문회에서 구속 중인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등 개인 증인과 해수부, 해경 등 사고에 관련이 있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를 계획하고 상당수 증인에 합의했지만 김기춘 비서실장, 정호성 제1부속실 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와 유정복 전 안행부장관(현 인천시장) 3인의 증인 채택 문제로 평행선을 그려왔다.
 
특위는 그동안 진도VTS(해상교통관제센터)와 목포해경 등 관련 기관들의 사고 당일 교신록을 공개해 사고 당일을 재구성, 각종 문제점을 제기했고, 특히 청와대-해경과의 사고 당일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대통령의 사고 당일 7시간 행적' 이슈를 쟁점화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야 줄다리기 끝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특위 기관보고에 출석했지만 참사의 진상이 밝혀지기보다는 여야 간 정쟁이 극심해지는 모습이 보이며 여론의 비판도 적지 않았다.
 
기관보고 중간에는 'AI 비유발언', '유가족 퇴장 조치'로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마찰이 생기거나 '일방적 회의 진행', '청와대 발언 왜곡' 등으로 특위 위원장과 야당 위원에 대한 여야 각각의 사퇴 요구가 이어지는 등 파행이 거듭되기도 했다.
 
향후 세월호 국정조사 계획서 상 단서조항에 따라 여야가 청문회 개최, 활동 보고서 작성 등 특위 활동의 정상적 마무리를 위해 '+α'에 해당하는 활동기간 연장에 합의할 수 있지만 특별법 협상 교착으로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이러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29일 국회에서 세월호 참사 원인과 진상규명 성과를 짚어보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위 위원장인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과 간사 조원진 의원 등 여당 특위 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가 지난 6월18일 전체회의에 앞서 세월호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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