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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선 영수회담…다시 충돌의 시간
민주, 5월 국회서 '채상병 특검·이태원법' 강공 드라이브
여야, 대립각에 강대강 대치 전선…정국 경색 불가피
2024-04-30 18:02:36 2024-04-30 18:20:26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회담이 '빈손'으로 끝나면서 다시 충돌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대화의 물꼬를 텄지만,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데는 실패했는데요. 민주당은 21대 국회 마지막인 5월 임시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전세사기 특별법' 등 3대 쟁점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영수회담을 계기로 쟁점 법안에 대한 입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면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대치 정국 시작은 '채상병 특검'
 
여야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첫 영수회담을 놓고 서로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협치로 나아갈 계기를 마련했다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반면, 민주당은 변화 의지가 보이지 않아 향후 국정운영이 우려된다면서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영수회담은 21대 국회 내내 평행선만 달리던 여·야가 협치로 나아갈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비록 이견이 일거에 해소되진 않았지만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직접 서로의 생각을 확인했다는 것만으로도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은 어떠한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며 "민생 상황 관해 어떠한 절박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 했고 총선 민의를 수용하겠다는 자세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본인의 주장과 변망만 정황하게 늘어놓았다"며 "우이독경, 마이 웨이, 윤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진행된 135분간의 영수회담에선 민생경제회복 방안부터 의료개혁과 연금개혁, 쟁점 법안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지만, 민감한 현안에 대해선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선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으며 침묵했는데요.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사실상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윤 대통령을 정조준하는 법입니다. 때문에 윤 대통령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처지로, 수사 중인 사안이라 특검이 필요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청구권을 갖는 등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고 다시 논의하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원칙적으로 반대하진 않지만 결국 '독소조항'을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특별법도 전세사기 특별법도 '초읽기'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쟁점 법안에 대해 서로 간극만 확인하면서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등 여야 간 이견차가 있는 현안들에 대한 강행 처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를 열어 쟁점 법안 통과를 시도할 태세인데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5월2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며 "그렇지 않으면 21대 국회가 국민께 정말 면목이 없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5월 2일과 28일(또는 23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쟁점 법안을 21대 국회 임기 안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법안 우선 처리를 주장하면서 민생 법안 처리가 아닌 쟁점 법안까지 처리하려는 본회의 개의는 의회 독재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습니다. 6개월 숙려기간을 거쳐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인데요. 자동 부의 뒤 60일이 지나면 자동 상정된다. 하지만 오는 5월29일로 21대 국회가 끝나는 만큼 야당으로선 자동 상정일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독립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요. 여당 반대로 현재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요청하는 조항은 빠졌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지난 1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같은 달 30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왔습니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다시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만 법률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으로, 정부가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추후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구제 후구상' 방안이 핵심입니다. 정부·여당은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는데요. 해당 개정안은 지난 2월27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정치권에선 영수회담에서 별다른 성과가 나오지 못하면서 민주당이 특검이나 특별법 처리 명분을 갖게 됐다는 평가가 주를 이룹니다. 따라서 당장 다음달 열릴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에 대해 야당이 입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이 과정에서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거나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국 경색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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