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 회장 공판..증인 말 한 마디에 '오락가락'(종합)
조 회장측 "고 전 상무, 회사돈 조 회장 개인 돈으로 착각"
2014-09-15 20:41:13 2014-09-15 20:45:57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측 증인 고동윤 전 효성 상무의 진술이 오후 들어 엎어졌다.
 
고 전 상무는 효성그룹에서 종합조정실에서 근무하며 2000년부터 조 회장과 조 회장 가족의 재산과 주식, 금융관련 업무를 맡아 온 인물이다. 당초 차명주식과 횡령 등 조 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핵심인물로 지목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김종호 부장)의 심리로 열린 조 회장에 대한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고 전 상무는 "조 회장의 카프로 차명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며 "또 1996년 카프로를 차명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차명주식 처분 조치를 받은 후 다른 차명으로 교체해서 보유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측은 "조 회장은 임직원과 친인척 및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운용해 왔다"며 "조 회장은 차명계좌에 대한 세부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이 차명주주 명단부터 매수 및 매도 내역, 금액 규모 등 주식 매매에 있어 변동 내역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후에 진행된 변호인 신문에서 고 전 상무는 진술을 사실상 번복했다.
 
오전만 해도 고 전 상무는 "페이퍼컴퍼니 자료가 효성에는 없고 나한테만 있는 걸 보아 실소유주가 조 회장일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후에 변호인측이 "홍콩법인 cwl 설립 시 조 회장의 자금이 들어갔느냐"고 묻자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홍콩법인으로부터 주식보유 및 자본상황에 대해 조 회장에게 직접 보고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진술했다.
 
이는 본인이 했던 말을 뒤엎는 것일 뿐 아니라, 검찰이 홍콩·싱가포르 등에 마련된 특수목적법인(SPC)이 조 회장의 개인 차명 법인으로 보고 증인으로 신청한 것인데 오히려 조 회장의 무혐의를 증언한 셈이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고 전 상무가 회사 주식을 관리했으나 이를 회장 개인자산을 운영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측은 "차명주식이 누구 소유냐가 가장 문제시 됐는데 증인신문 결과 고 전 상무가 실질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스스로 모르는 내용을 추측하거나 혼자만의 생각을 말한 부분이 있다"며 고 전 상무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확실한 진술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을 회피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며 "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소유관계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즉각적인 반박 대신 기록으로 대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 검찰 측에서 예상치 못한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고 전 상무는 "워런트를 매입한 후 행사하지 않고 증권사에 팔았다"며 "나와 부인, 처남 명의로 카프로 주식을 매입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장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이런 진술이 나온 적 없느냐"고 물었고 검찰측은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측은 고 전 상무에게 "본인이 산 금액이 전부 주식에 들어갔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그는 "나와 처, 처남 이름만 된 것은 아니고 일부일 뿐"이라며 "나머지는 조 회장의 차명재산이 맞다"고 말했다.
 
고 전 상무에 이어 효성그룹 종합조정실 임원 이 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변호인측은 "신문 과정에서 보면 이씨는 효성그룹 업무 총괄 임원으로 조 회장의 개인 재산 관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회사 경영상 필요적으로 여러 임직원과 함께 페이퍼컴퍼니인 CTI을 설립했다"며 "실무를 처리하기 위해 각 계열사를 관장하는 종합조정실이 관여한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측은 "실질적으로 업무에 관여한 이씨가 CTI와 LF가 조 회장의 개인 차명 법인이라고 진술했다"며 "이에 따라 회사 차원에서 관리한 게 아니라 별도 관리한 것으로 조 회장 개인 재산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받아쳤다.
 
이후 법정에서는 한 때 설전이 오갔다. 증인 이씨의 발언을 두고 검찰측과 변호인측이 해석을 달리한 탓이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드라마틱하게 내용이 바뀌다보니 혼선이 있을 수 있다"며 "서면을 통해 객관적으로 대조하고 조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니 법정에서 말이나 의견 한마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재판장은 "일주일에 1회 공판을 하는 게 조 회장 건강 상태에 적절하다는 의료진 의견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변론종결 예정일을 확인해본 후 상황에 따라 정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이달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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