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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문화공연 관람료 30% 할인.."예술인패스 도입"
국공립 박물관·미술관·공연장 내달 1일부터 시행..일부는 불참
청소년·대학생 할인제도는 '문화패스'로 일원화
2014-09-29 10:43:40 2014-09-29 10:43:40
[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청소년·대학생은 물론 예술인이 문화·예술 전시장을 관람할 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문화·예술인패스 제도'를 내달 1일부터 시범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예술인패스는 문학·시각예술·공연 등 순수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 예술인이 전시·공연장을 관람할 때 '예술인 패스 카드'를 제시하면 청소년 수준의 할인 혜택(30% 내외)이 제공되는 제도다.
 
예술인패스 발급 대상자는 ▲예술인복지법에 의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순수예술인 ▲전문 예술인으로 구성된 법인 소속 정회원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 ▲박물·미술관장(설립자)다.
 
예술인이 매월 10일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해 신청하면 예술위의 승인 절차를 거쳐 예술인패스가 발급된다. 현재까지 8913장이 발급됐다.
 
국립 문화예술기관은 이번 제도에 모두 참여하지만 일부 공립 문화예술기관은 관람료 관련 조례(규정)를 개정하는 이유로 불참한다. 이미 대관 계약이 체결된 일부 전시·공연프로그램도 문화·예술인패스 제도가 시행되지 않는다.
 
예술인패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참여하는 기관·전시·공연프로그램은 내달 1일부터 웹페이지(artpass.ark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현재 박물관·미술관·공연장마다 '청소년, 중·고생, 중·고·대학생' 등으로 다르게 운영되는 청소년 할인제도의 할인 연령을 '청소년(13~24세) 및 대학생'으로 확대·일원화한 문화패스도 도입했다. 주민등록증·학생증으로 나이와 신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카드는 별도로 발급하지 않는다. 
 
다만,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에 대한 할인제도는 기관 실정에 맞게 운영토록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대학생·청소년의 문화 감수성을 높이고 예술인의 창작동기를 유발해 예술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문화·예술인패스 참여 기관을 확대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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