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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롯데월드 개장 허가..서울시 "조건부 승인"
2014-10-02 11:05:05 2014-10-02 11:05:05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서울시가 잠실 제2 롯데월드 저층 상업시설 개장을 2일 허가했다. 단 롯데가 교통, 안전 대책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승인을 취소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서울시 측은 “프리오픈 기간과 추가 점검 및 훈련 실시, 관계부서 와 유관기관 협의, 23명 시민자문단 검토 과정을 거친 결과 이와 같이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석촌호수 수위저하 원인과 주변지반 안정성을 확인하기 전까지 개장 허가를 주면 안된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하지만 기술적, 공학적으로 건물 자체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점은 전문가들이 모두 동의했다.
 
서울시는 롯데에 승인을 허가하면서, 개장 이후 문제가 생기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함께 전달했다.
 
취소 조건은 먼저 공사장에서 안전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개장 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 중단, 사용금지, 사용제한 등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가 자가용 차량 수요를 억제하는 주차 예약제, 주차요금 완전 유료화 제도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개장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또 교통 대책 시행에도 예상보다 교통 상황이 더 나쁠 경우 제2 롯데월드 주차장을 폐쇄할 계획도 있다고 덧붙였다.
 
석촌호수 수위 저하와 주변 지반 침하 용역 조사에서 원인이 제2 롯데월드 공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 롯데가 대책을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롯데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도 개장은 취소된다.
 
위 세가지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 위험 요인이 발생해도 개장을 취소한다는 내용도 이번 승인 조건에 포함됐다.
 
서울시는 제2롯데월드 개장 이후 공사장 안전, 교통관리대책, 석촌호수 주변지반 안정성, 소방방재 등 시민들이 우려하는 사항들에 대한 ‘제2롯데월드 안전관리 시민자문단 및 교통대책’ TFT를 구성해 지속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반침하계 등 건물 안전성 확인 계측기, 석촌호수의 한강수 공급량 및 수위변화, 석촌호수 주변 지하수위계, 잠실길 지하차도 지중침하계의 계측 데이터와 교통상황 모니터링 결과를 제2롯데월드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개함으로써 시민 불안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할 예정이다.
 
◇제2 롯데월드 공사 현장ⓒ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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