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전철 상행위·선교활동 특별단속
2014-10-02 14:43:09 2014-10-02 14:43:09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코레일이 전철 내 상행위나 선교활동 등에 대해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코레일은 가을 여행철을 맞아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전철 내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합동단속을 펼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레일 직원과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광역철도 질서지킴이가 함께 진행된다. 여행객이 많고 위반행위가 빈번한 경춘선과 중앙선, 경부선 등 10개 노선에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열차 내 음주소란, 불법이동상행위, 구걸·선교활동, 미승인 광고물 무단 부착 등의 행위다. 
 
특히, 코레일은 기존 퇴거 위주의 단속방식에서 벗어나 최고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이전보다 강력한 대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유재영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은 "더 안전하고 쾌적한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기초질서 지키기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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