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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세월호 잠수함 충돌? 도색 변한 것"
'세월호 인터넷 풍문' 조목조목 반박
"CCTV 조작·국정원 관련설 등 모두 거짓"
2014-10-06 15:16:31 2014-10-06 15:16:31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검찰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인터넷 등을 중심으로 떠도는 여러 의혹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조은석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세월호 참사 발생과 구조 과정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잠수함 충돌설' 의심 흔적은 도색 변색된 것"
 
세월호 참사 발생과 관련해 선체 바닥의 흔적에 근거해 '잠수함 충돌설'·'좌초설'이 나돌고 있는 것에 대해선 "사고 당시 전남201호 어업지도선에서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선체 바닥에 하얀 부분이 있으나, 이는 선저 부분의 도색이 변색 또는 탈색되면서 발생한 것"이라며 "움푹 패거나 파공이 생긴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의 다른 선박에서도 유사 흔적이 발견되는 점에 비춰 해당 흔적은 배 밑 부분의 도색이 변색 또는 탈색되며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도 동일하다"고 전했다. 또 세월호 내부 CCTV 영상, 사고 당시 동영상 등을 살펴봐도 충돌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잠수함이 현장에 있었다면 레이더에서 나타나야 하는데 나타나는 것이 없었다"며 "구조된 사람들 중에서도 '충돌'에 대해서 진술한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 관련설, 근거 없어"
 
검찰은 세월호 노트북 복원 자료에 '국정원 지적사항'이 있어 '국정원이 세월호 실소유주'라거나 '증개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국정원은 국정원법, 보안업무규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국가보호장비 지정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세월호 이외의 다른 대형 여객선에 대해서도 국가보호장비 지정을 위한 보안측정을 실시했고, '국정원 지적사항' 파일의 99개 항목 중 실제 국정원이 지적한 항목은 9개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댔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인천지부와 인천지방해운항만청, 청해진해운 사이에 그 당시에 오고간 공문을 통해 객관적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은석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News1
 
◇"세월호 CCTV영상 조작 없었다"
 
세월호 CCTV 영상이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조작 흔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검증을 위해 공개한 CCTV 영상과 이를 제어하는 DVR(디지털비디오레코더)의 종료 시간이 3분가량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자, 인터넷 등에선 'CCTV 조작 의혹'이 거세게 일었다.
 
검찰은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의 분석결과에 전문가의 감정 결과를 근거로 DVR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며 영상파일이 생성되지 않았거나 생성된 영상파일이 손상돼 복구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봤다.
 
또 CCTV 영상의 녹화가 사고발생 18분 전에 끝나는 점을 근거로 '누군가 CCTV를 고의로 정지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CCTV 영상에 표시된 시간이 실제 시간보다 18분가량 빠른 것일 뿐"이라며 이 같은 차이가 세월호 출항 시각에서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경 123정에 의해 가장 먼저 구조된 '오렌지색 옷을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이 탑승자 명단에도 없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세월호 조기수로 확인됐다"고 일축했다,
 
검찰은 아울러 구조와 실종자 수습 과정과 관련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도 관련 내용을 부인했다.
 
◇언딘 위해 '해군 투입 저지' 사실 아니야
 
'해군이 하잠색(잠수부용 가이드라인)을 설치하고도 언딘 소속 민간 잠수부들의 투입을 원하는 해경의 통제로 구조에 나서지 못했다'는 의혹도 검찰은 부인했다.
 
검찰은 "해경과 해군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해경은 안전을 위해 해군 단정의 접근을 일시적으로 막은 것이고, 해군도 자체 판단 하에 안전상 이유로 접근하지 않았다"며 "언딘을 우선적으로 잠수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 초기 사고 현장에는 해군이 설치한 하잠색이 하나 밖에 없었다. 사고 다음날 아침 그 하잠색으로 해경이 수색 작업을 하고 있어서 뒤늦게 온 해군 UDT가 철수한 것"이라며 "이건 국방부 검찰단에 의뢰해 조사 내용을 회신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언딘 잠사부들의 투입시키기 위해 다른 민간 잠수사들의 구조 활동을 막았다'는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검찰은 "사고 당시 언딘 협력업체 잠수사들도 투입되지 않았다. 사고 다음 날 아침까지 강조류 등으로 해경과 해군도 잠수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언딘 투입을 위해 민간잠수사 투입을 막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조 지연' 해경 '직무유기罪' 성립 어려워
 
검찰은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선내 투입과 '퇴선 유도 조치' 등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123정장을 제외한, 해경 구조 관련자들에 대해선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해경의 전문구조인력인 122구조대와 특공대 등의 출동이 늦었던 것에 대해선 "이동 헬기의 부족, 준비와 이동에 필요한 시간 등의 사정에 기인해 도착이 늦어진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목포해경 관계자가 신고 학생에게 위도와 경도를 물어보고, 신고 내용을 진도 VTS에 문서로 통보하며 시간이 지체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시간이 지체되기는 했다. 그러나 통화 중 AIS를 통해 세월호 위치를 찾아 유선보고를 하고, TRS를 이용해 조난 사실을 알리고 출동 지령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며 범죄 성립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목포해양경찰서장이 3009함에 승선한 채 현장으로 이동해 현장 지휘가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유선으로 현장지휘관에게 승객 퇴선유도 조치를 지시했으나 현장지휘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형법상 직무유기죄는 굉장히 성립 요건이 까다롭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업무태만이나 업무 소홀, 매뉴얼 미준수 등에 대해선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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