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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폭형 혐의' 세월호 유족, 영장 기각
재판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높지 않아"
2014-10-02 21:21:55 2014-10-02 21:21:55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대리기사와 행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대리기사 등 폭력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높지 않고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김 전 위원장 등 3명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이들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피해 입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시비가 붙은 대리기사와 행인들을 폭행한 혐의로 받고 있다.
 
◇대리운전 기사와 말리던 시민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 전 위원장(왼쪽부터)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이 2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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