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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고용·시간제일자리 대책)전일제→시간제 전환하면 재정지원 확대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사업주, 전환장려금·간접노무비·인건비 등 지원
공무원도 근로시간 단축범위 늘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
2014-10-15 09:00:00 2014-10-15 09: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기업이 근로자 사정에 맞춰 기존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면 사업주에게 전환장려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 재정지원이 추진된다.
 
전환장려금의 경우 추가지급 임금 등 인센티브의 50%를 월 5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하며 간접노무비도 1인당 월 20만원씩 1년간 지원된다. 또 대체인력 인건비 50%도 월 60만원 한도 내에서 1년간 지원된다.
 
정부는 15일 서울 세종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여성고용·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대책'을 발표했다.
 
ⓒNews1
 
정부의 이같은 재정지원은 근로자의 다양한 사정에 맞춰 전환형 시간선택제가 고용현장에 확산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로 신설되는 재정지원 내용을 보면 우선 전환장려금은 근로시간 비례임금보다 추가지급한 임금 등 인센티브의 50%를 월 5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14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해 3000명의 근로자에게 지원할 방침이다.
 
전환형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인 간접노무비도 1인당 월 20만원씩 1년간 지원된다. 2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총 2100명의 근로자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에는 인건비의 50%를 월 6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한다. 단, 대기업은 30만원 한도로 이뤄진다. 4억원의 예산 편성으로 내년 160명의 근로자에게 지원될 계획이다.
 
아울러 공무원·교사 등 공공부문에서도 시간선택제 전환이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공무원의 경우 전환형 근로시간 단축범위를 현 15~25시간에서 15~35시간으로 변경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육육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감소한 월 봉급액의 30%를 50만원 한도로 최대 1년간 지급한다.
 
교사는 내년 3월부터 시간선택제 전환교사 제도를 시행하고 공고익관은 신규채용과 함께 전환이 활성화되도록 경영평가를 개편한다.
 
시간제 일자리 근로조건도 개선된다. 정부는 복수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해 개인별 근로시간과 소득을 합산해 사회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복수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고 사업장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사업장 가입이 가능해지고, 고용보험은 소득과 근로시간 추가인정으로 실업급여액이 상승한다. 산재보험도 재해 발생시 복수사업장 임금을 합산해 적용하므로 산재보험 수령액이 올라간다.
 
또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퇴직하더라도 퇴직급여 산정시 불리함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시간선택제로 채용된 공무원도 전일제와 차별없이 공무원연금법이 적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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