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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력가 청부살인' 김형식 의원 무기징역 선고
2014-10-27 20:12:52 2014-10-27 20:12:54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재력가 송모씨에 대한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원에 대해 징역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박정수 부장)의 심리로 진행된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김 의원의 친구 팽모(44)씨에 대해서는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이에 앞서 김 의원에게  "피고인 김형식은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이를 위해 피해자와 아무 관련이 없는 10년지기 친구 팽모씨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팽씨가 끝까지 친구인 김형식을 보호하며 단독범으로 남고자 하고 자살을 시도했으나 김형식의 이중성와 잔인함 앞에서 고개를 돌리고 진실을 말하게 됐다"며 "김형식은 허위 주장으로 변명하기 급급하고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0~2011년 송 모(67)씨로부터 빌딩 용도변경 대가로 5억여원의 금품과 접대를 받았지만, 도시 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자 10년지기 친구인 팽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팽씨는 김 의원의 사주로 지난 3월3일 새벽 송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형식 서울시 의원.ⓒ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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