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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검찰 공안탄압..법적대응 강구"
서울중앙지검 앞 기자회견 "국가공권력 이용한 사적보복"
2014-11-05 14:26:49 2014-11-05 14:26:49
[뉴스토마토 한광범·최기철기자] 검찰이 최근 세월호 사건 변론 등을 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을 대한변협에 징계신청한 것과 관련해 민변이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공안 탄압"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민변은 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행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검찰의 권한 남용"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민변측은 "작년 변호사들이 주최한 대한문 앞 집회는 법원 남대문 경찰서장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취소 판결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결정에 따른 적법한 집회였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진상조사결과 오히려 집회 대응과 관련한 경찰의 직무집행이 집회방해죄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현장책임자에 대한 징계와 형사처벌을 주문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탈북자 사건과 세월호 사건에서의 변호사의 변론 그 자체를, 그것도 법정 공방의 상대방인 검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문제를 삼는 것은 변호사와 의뢰인의 헌법상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유신시절에나 익숙한 풍경"이라고 꼬집었다.
 
민변은 "특히 기소되지도 않은 장경욱, 김인숙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은 그동안 관례도 없는 것으로서 검찰의 권한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또 "검찰의 징계신청 대상자들은 쌍용차 집회에서 경찰권을 남용한 현장책임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이끌어내고,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에서 국정원·검찰의 불법적인 증거조작과 공소유지를 만천하에 드러냈으며, 세월호 사건의 구조적 문제를 꾸준히 제기했던 변호사들"이라며 "이들에 대한 징계청구는 인권과 정의, 진실 하나를 움켜쥐고 맞섰던 변호사들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검찰의 징계청구는 변호사들에 대한 검찰의 무차별 기소와 징계개시 신청에서 차제에 정권과 공권력에 대항하는 변호사들의 '옷을 벗기겠다, 재갈을 물리겠다'는 공포정치의 향수와 유우성 무죄사건 등에 따른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더 이상 공권력이기를 포기한, 국가공권력을 이용한 사적 보복"이라고 규정했다.
 
민변은 아울러 "이번 사건은 법정에서 밝혀져야 할 사안들임에도 검찰은 이미 변호사들의 위법이 확정된 것인 양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피의사실공표를 남발하고 있다"며 "향후 민변은 사회 제 세력과 연대해 검찰의 변호사들에 대한 무분별한 기소와 징계신청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기소되지 않은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법적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쌍용차 대한문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관들과 몸싸움을 벌인 민변 소속 변호사 4명을 경관 폭행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이들을 포함한 민변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한 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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