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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목회 사건'으로 보는 '입법로비' 핵심 쟁점은?
법원, 청목회 '단체'가 기부금 모집 주도한 점 문제 삼아
'개정안 입법' 역할 따라 '선고유예' 판결 내려지기도
2014-11-12 12:00:00 2014-11-12 12:00:00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검찰이 입법로비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김민성 이사장의 입법로비 의혹 수사로 국회의원 3명을 기소한 데 이후 속도를 내는 양상이다.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이어 물리치료사협회까지 수사가 확대됐다. 물리치료사협회 수사의 경우 검찰은 공식적으로 '횡령 혐의 수사'라고 밝히고 있지만, 입법 로비 수사로 가기 위한 전단계라는 것이 정치권과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입법로비'라는 말이 처음 불거진 것은 지난 2010년 진행된 검찰의 이른바 '청목회 사건'이었다. 청목회는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를 지칭하는 말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의 친목단체다.
 
청목회는 지난 2003년 결성 이후 지속적으로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을 목표로 청원경찰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했다.
 
진전이 없던 청목회의 개정안 추진 상황은 지난 2008년 최윤식 회장 취임 후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최 회장 등 청목회 신임 지도부는 입법 활동을 위한 회원 1인당 10만원씩의 특별회비 모금 활동을 적극 추진해 1년여 동안 6억5000만 원가량을 모았다.
 
2008년 말부터는 여야 의원들과 접촉해 2009년 4월경 법안 발의를 이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청목회 간부들은 담당 상임위인 행전안전위원회(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회원(과 그 가족·친지) 명의를 이용한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했다. 의원들에게 후원된 돈은 500만~3000만 원씩이었다.
 
결국 청원경찰법 개정안은 2009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된 후, 같은 해 12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검찰은 다음해인 2010년 10월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당초 청목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의원 38명이 수사 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였으나, 검찰은 1000만 원 이상의 후원금을 받은 의원 11명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결국 검찰은 2011년 1월 여야 의원 6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적용한 법조항은 정치자금법 31조 2항(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이었다.
 
결국 2011년 10월 1심 재판부는 입법을 주도한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최규식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같은 당 강기정 의원에게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자유선진당(현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권경석·유정현·조진형 전 의원에게는 '법 개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 1심 판결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던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최규식 전 의원(왼쪽 첫번째)이 지난 2012년 3월 19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2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News1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던 최 전 의원은 항소심에서 '19대 총선 불출마 선언' 등이 참작돼 2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다른 5명의 의원들은 앞서 1심 판결 후, 항소를 포기했다.
 
아울러 입법로비를 주도한 혐의로 청목회 최윤식 회장 등 3명도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최 회장 등에 대한 선고에서 의원들에게 건넨 돈의 성격이 조직적으로 모아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31조 2항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대해선 기본 판례를 근거로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자금의 모집·조성에 주도적으로 관여함으로써 해당 자금을 법인 또는 단체가 처분할 수 있거나 적어도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인 경우"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청목회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해 주도적으로 모집·조성해 청목회 자신의 의사결정에 따라 기부할 수 있는 돈"이라며 이를 의원들에게 후원한 행위는 정치자금법 31조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기부자가 정치자금을 받은 공무원이 직접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는 정치자금법 32조 3항을 위반된다"고 밝혔다. 즉,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입법을 청탁한 것이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 하는 일'을 규정한 정치자금법 31조 3항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최 전 의원의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도 지난해 11월 "청목회 집행부가 후원 대상 국회의원 및 후원 액수를 회의를 통해 결정했던 점" 등을 지적하며 기부된 돈의 성격을 '단체 관련 자금'이라고 판단했다.
 
청목회 판결을 고려할 때, 단체의 입법로비 사건도 해당 단체가 기부와 관련해 주도적인 의사결정을 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후원금을 받은 의원들의 경우 후원 규모와 입법 과정에서 해당 단체와 논의 등이 있었는지, 그리고 주도적 입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핵심으로 부각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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