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 투트랙 수사..'명예훼손' 형사1부, '유출' 특수2부
檢 "靑 문서유출은 중대 범죄"..'문건 유출'에 더 비중
2014-12-01 16:29:56 2014-12-01 16:30:06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검찰이 1일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특수부에 배당했다. 청와대 비서관들의 명예훼손 고소건은 이와 별개로 형사1부에 배당됐다.
 
검찰은 "국정 운영의 핵심 기관인 청와대 내부의 문서가 무단으로 유출된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투트랙 수사 배경을 설명했다.
 
청와대 비서관 등 관계자 8명이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발행인 등 6명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형사1부에 배당됐다.
 
또 문서 유출 부분에 대해선 수사가 특수성을 띄었다고 보고 특수2부에 배당해 수사를 진행하게 했다.
 
검찰은 형사1부와 특수2부의 지휘 체계가 다른 점을 고려해, 지휘라인일 일원화해 유상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관련 업무를 총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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