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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D지도로 싱크홀 관리한다"
정보통합·특별법 시간소요..가능한 대책 우선 시행
2014-12-04 16:30:00 2014-12-04 17:37:48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국토교통부는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기반으로 지하공간의 통합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싱크홀(지반침하) 예방대책'을 4일 발표했다.
  
◇3D기반 지하공간 정보. (자료제공=국토부)
국토부는 우선 2017년까지 중앙부처, 지자체 등 따로 관리하던 지하공간 정보를 3D기반으로 통합해 제작한다. 국토부를 중심으로 한 콘트롤타워도 준비되고 있다.
  
또 굴착공사 현장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국토부는 지하개발 사전안전성 분석 제도를 신설해 대규모 지하개발 사업이 지하수 등을 미리 검토하고 대책을 만들도록 한다. 설계·시공에 필요한 안전기준 적용범위도 확대하고, 대형 굴착공사는 시공·감리자가 아닌 외부전문가를 통해 점검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어 싱크홀의 원인인 지하수, 노후 상하수관 시설의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국토부는 기존 설치된 관정을 활용해 2021년까지 균일한 전국 관측망을 구축하고, 노후 상하수관은 2016년까지 정밀조사를 거쳐 교체나 개보수 등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시설안전공단에 지반안전본부를 설치해 지자체를 지원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통합안전관리체계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그동안 지하공간과 관련된 법령이 각 부처마다 나뉘어 있었다. 이를 개선코자 지하공간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굴착공사 불시점검을 위한 특별법 등을 내년 제정해 2016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지반안전을 위한 기술개발(R&D)도 42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진행된다.
 
국토부는 현행 법령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하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특별법 제정 등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현행법령을 활용해 실행 가능한 대책을 우선 이행하겠다"며 "우선 추진 과제에 대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8월 구성된 범정부 민관합동 특별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규모 지반침하의 발생 가능성은 낮으나, 지하개발 증가, 시설 노후화 등에 따른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대부분 우리나라의 싱크홀은 인위적인 요인으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일어난 197건 중 지하매설물에 의한 싱크홀은 49%, 굴착으로 인한 싱크홀은 20% 등의 비율로 나타났다. 이중 피해면적 4㎡ 이상은 7.6%인 15건 정도였다.
  
이번 싱크홀 예방대책은 싱크홀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된데 따른 정부의 조치다.
 
지난 8월 석촌 지하차로에서 인근 지하철 굴착공사로 인해 깊이 5m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지난 7월 의정부에서는 2m의 싱크홀로 인해 행인이 부상을 입었으며, 2009년 인천에서는 싱크홀로 50대 가장이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4일 국토교통부는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기반으로 지하공간의 통합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싱크홀(지반침하)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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