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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 정국'에 회장님의 '성탄절 특사'도 영향받나
2014-12-08 23:10:38 2014-12-08 23:10:48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7차 세계정책회의(World Policy Conference) 개막식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News1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회장님들의 특별사면이 또 다시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성탄절을 맞아 재계에서 '성탄절 특사'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됐으나 때 아닌 청와대 '문건' 파문으로 정치공방이 뜨거워지면서 정치권에서 특사를 거론하기 조차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지난 9월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잇따라 기업 총수의 사면을 거론하면서 조성됐던 특사 분위기가 여론악화에 따라 곧바로 수면 아래로 가라 앉은 것과 같은 흐름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성탄 특사로 주목받는 재계 총수 중 한명이다. 최 회장은 지난해 1월 31일 법정구속 된 후 4년 형기의 절반 가까이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가석방 요건인 형기 3분의 1을 진작 넘긴 상황.
 
특히 최 회장은 지난해 받은 보수 187억원 전액을 사회적기업지원과 출소자 자활사업 등에 기부하고, 옥중에서 사회적기업 저서까지 펴내는 등 모범수로의 모습을 강력하게 비춰왔다. 또 SK그룹 차원에서도 정부의 창조경제정책과 발맞춘 대규모 정책을 내 놓는 등 지원사격을 아끼지 않으면서 가석방 등 특별사면에 대한 안팎의 기대감이 적지 않다.
 
SK측이 최 회장 부재가 그룹 투자결정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노출시키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유죄 판결은 받았지만, 집행유예 중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사정은 조금 나은 편이다. 이미 그룹 인사에서부터 조직개편까지 대부분의 의사결정이 김 회장의 재가를 거쳐 이뤄지고 있고, 최근에는 삼성그룹과의 2조원대 빅딜을 결정하기도 했다.
 
여기에 법원이 명령한 사회봉사 300시간을 모두 채운 지난달 말부터는 서울 장교동 본사에 직접 출근해서 사실상 실질적인 회장직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김 회장 역시 주주들에게 확실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표이사로 복직하기 위해서는 사면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표이사직 복귀를 위해서는 집행유예기간 5년을 채우고도 법에서 정한 기간을 더 기다려야 한다.
 
김 회장은 집행유예 판결직후 (주)한화와 한화케미칼 등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 화약류 등을 생산하는 한화는 법에 따라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현재 대법원의 판단만을 남겨두고 있는 CJ그룹 이재현 회장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라 특사가 간절하다. 특히 이 회장은 신장 이식수술 후유증과 근육수축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병까지 앓고 있어서 최종적으로 실형이 선고될 경우 견디기 힘든 상황이다.
 
회장이 부재 상황인 모 그룹 관계자는 "회장님의 부재가 그룹의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특별사면이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정치권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그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사면여부를 거론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박근혜 정부는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26년만에 '대통령 특별사면'을 실시하지 않은 정부로 기록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성탄절 특사와 신년 특사를 하지 않았다.
 
대통령 사면권은 헌법과 사면법에 근거해 부여되고 있다. 불우·생계형 범죄자에서부터 음주면허·교통벌점 제재, 공안·노동사범, 재벌 총수 등 다양한 범위에서 주로 광복절, 석가탄신일, 성탄절, 신년 등을 기점으로 특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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