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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공급계약 위반 軍 ARS 충전서비스..손해 배상해야
법원 "전화카드 납품자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은 불법행위"
2014-12-14 06:00:00 2014-12-14 06: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LG유플러스가 군부대 내 전화카드를 납품하는 업체와 협의 없이 자사 서비스를 추가한 것은 부당 영업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연하 부장)은 전화카드를 군부대에 납품하는 박모 씨가 LG유플러스(032640)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327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G유플러스가 군부대 내에서 전화카드를 이용해 영업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박씨의 동의 없이 ARS 충전서비스를 추가했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어 박씨의 영업권을 침해했다"며 "LG유플러스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화카드 사용자들은 ARS 충전서비스를 통해 통화가능금액을 충전해 계속 사용할 수 있으므로 ARS 충전서비스는 전화카드 판매의 부수된 사업으로 보인다"며 "ARS 충전서비스가 추가되면서 군인들은 전화카드를 새로 구입하지 않아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군부대 내에 KT의 선불형 전화카드가 제공되고 국방부가 체크카드를 이용한 후불방식의 전화서비스를 개시했다"며 "박씨의 매출 감소액 전체를 LG유플러스의 불법행위가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06년 군부대 내 매점에 선불형 공중전화카드를 납품·위탁하는 업체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가 전화카드를 제작해 박씨에게 공급하면 박씨는 이를 군부대에 납품했다.
 
그러다 LG유플러스는 박씨와 협의없이 ARS방식을 통한 금액 충전서비스를 추가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3억원 이상의 매출을 얻었으나 박씨와 정산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박씨는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 3월 5억원의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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