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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인가 심사 가이드라인 '구체화'
금감원 '금융투자업 인가 매뉴얼' 개정
2014-12-25 12:00:00 2014-12-25 12:00:00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기 위한 심사 요건이 구체화돼 신청인들의 애로사항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5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위한 8개 심사요건 중 정성적 평가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인가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임원·신청인·대주주 확인서 양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은 인가신청을 세분화된 단위별로 할 수 있어 신청 수요가 다른 금융업에 비해 많은 편이다. 하지만 8개 심사요건 중 정성적 평가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물적설비, 사업계획 타당성, 이해상충 방치체계 등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먼저 전문인력의 경우 증권 매매·중개업, 장내·외 파생상품 매매·중개업, 집합투자업 등 인가신청 단위별로 인력 요건 심사대상 업무를 설정하고, 업무별 전문인력 기준을 예시했다.
 
◇증권·장내파생·장외파생 투자매매·중개업을 모두 영위하고자 할 경우 전문인력 예시(자료=금감원)
 
계량적인 예를 적용하기 어려운 물적 설비, 사업계획의 타당성, 이해상충방지체계 등에 대해서는 서류 검토와 실지 조사 단계에서 해당 요건별로 점검한다.
 
물적설비는 전산설비·통신수단, 업무공간, 보안설비 등 구비내용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업계획의 경우 수지전망이 타당하고 일관성이 있는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체제를 만들었는지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아울러 양식이 표준화 되지 않았던 사업계획서와 결격사유 확인서 등은 작성양식을 제공해 불편을 줄이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매뉴얼 개정으로 인해 인가 신청 예정자는 사전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신청인은 심사 신청 서류를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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