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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희롱 발언도 학교폭력..가해학생 징계 정당"
2015-01-18 08:00:00 2015-01-18 08:00:00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동급생에 대한 성희롱 발언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므로 징계를 내린 학교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는 서울 모 중학교 학생 A(15)군이 성희롱 발언으로 징계를 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학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서로 일치하는 등 신빙성이 높고, A군과 A군의 아버지 또한 이를 인정했다"며 "A군이 성적 수치·혐오의 감정을 일으키는 학교폭력을 행사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징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있었다하더라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희롱 역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3년 6월, 당시 중학교 1학년생이던 A군은 같은 반 여학생의 속옷을 염탐하거나 성희롱 발언을 지속적으로 했다. 결국 같은 반 여학생들은 1학년 생활지도 교사에게 "A가 성적인 행동과 표현을 했다"고 신고했다.
 
학교는 즉각 조사에 들어갔다. A군은 학교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했고, 사건요약서에도 서명했다. A군의 아버지 또한 피해 학생들과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학교는 같은 해 7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해 "A군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결론짓고, A군에 대해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의 조치를 내렸다. A군은 자치위원회에 나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발언을 했다.
  
A군에 대한 징계가 확정되자, A군의 아버지는 즉각 강하게 반박했다. A군의 아버지는 "A군이 확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협박과 권리행사 방해, 위조 등이 있었고, 자치위원회에서 A군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다"며 교사 4명과 자치위원회 외부위원을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그해 10월과 11월 A군의 아버지가 고소한 사건들에 대해 '각하' 처분이나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그는 또 학교의 징계에 불복하며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같은 해 11월 서울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통보 받았다.
 
이후 A군은 아버지를 통해 지난해 초 법원에 징계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학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의 신고 내용에 짜 맞춰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하며 A군의 성희롱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아울러 성희롱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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