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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보험금 산정 의구심?..손해사정사 비율 '미달'
손해사정사 보유비율 27.9%..당국 권고기준 33.3%도 안돼
2015-01-22 15:30:12 2015-01-22 15:30:12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롯데손해보험(000400)이 소비자가 받을 보험금 산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손해사정사를 제대로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은 2014년 6월 기준으로 손해사정사 자격자 비율이 27.9%로 감독당국의 권고 기준인 33.3%에도 못 미쳤다.
 
롯데손보는 이미 2013년 12월에도 24.7% 수준에 머물면서 이같은 문제가 제기됐지만 여전히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해 그 손해액 결정과 보험금 지급을 담당한다. 고객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을 결정하는 역할인 전문성이 중요한 직군이다. 따라서 손해사정사가 많을수록 보험사의 인건비는 더욱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손해사정사 숫자가 부족하다는 것은 바로 고객 피해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게 되고 결국 보험금 지급 부실로 고객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감독당국도 이같은 문제 때문에 자격증 보유자 비율을 33.3%로 최소 권고기준을 만들어 놓았다.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손해사정사 자격증 보유자 1명당 2명 이내의 보조인을 둘 수 있어 전체 손해사정사 중 자격증 보유자 비율이 33.3%를 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손보는 전문인력 고용에 따른 비용적인 부담으로 이 같은 권고사항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2013년 12월 손해사정사 보유 비율이 32%로 권고기준 미달로 같은 지적을 받은 MG손해보험은 2014년 6월 33.9%로 소폭 향상돼 금감원의 권고 기준을 넘어섰다.
 
대형 보험사의 경우도 이같은 기준을 훌쩍 넘어서 안정적인 보험료 지급 업무를 하고 있다.
 
한화손해보험(000370)은 손해사정사 자격자 보유 비중이 50.4%로 가장 높았으며 현대해상(001450) 43.9%, 동부화재(005830) 43.3%, LIG손해보험(002550) 41.2% 순으로 뒤를 이었다.
 
대형손보사에서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도 “손해사정사 자격증은 손해사정전문가로서 고객들에게 자세한 설명과 안내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자격증”이라며 손해사정사 자격증 취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권고 기준이기 때문에 특별한 제재 조치는 없다"며 "다만 손해사정사 비중이 낮아 소비자보호와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사를 통해 처벌이 가낭하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롯데손보는 회사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자격증 취득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회사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교육과 응시료 지원 등을 통해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런 지원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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