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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쌍용車 前노조위원장 도로 무단점거는 유죄"
김정우 전 위원장에 '무죄' 원심 파기
2015-02-12 13:54:50 2015-02-12 13:54:50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민주노총 집회에서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후,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김정우(54) 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지난 2011년 8월 서울 용산에서 개최된 민주노총 '노동자대회·시국대회'에서 40여분동안 4차선을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지부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김정우 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News1
 
재판부는 "당시 집회·시위가 당초 신고된 행진 방식이 아닌 연좌농성 방식으로, 신고된 2개 차로가 아닌 4개 차로 전부에서 도로를 점거했다. 이로써 그 진행방향으로는 차량통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일시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도로 점거는 당초 신고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것으로서 그로 인해 도로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됐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당시 집회가 신고된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며 "이런 원심판결에는 신고된 집회에서의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011년 8월 서울역에서 남영삼거리까지 차량 2차로 안쪽으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김씨 등 700명은 "정리해고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4개 차선을 점거해 40여분 동안 연좌 농성을 벌였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들어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은 "집회신고가 진행방향 2개 차로로 됐으나, 신고된 범위를 넘어 농성을 벌여 차량 통행에 장애가 발생했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신고된 범위에서 100m 남짓을 초과해 진행 방향의 전차로를 점거한 것만으로는 '신고된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고 단언하기 주저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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