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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어린이집 CCTV 의무화, 4월 재상정"
2015-03-05 10:52:32 2015-03-05 10:52:32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새누리당 측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명수 의원이 "4월 중으로 어린이집 CCTV 의무화를 재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관련해 "4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이원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찬·반 논란이 많았으나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보육교사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여·야 원내대표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반대 여론을 의식한 의외의 반대표와 기권표가 속출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명수 의원은 "당내 지도부와 복지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을 4월 임시국회 때 재상정할 예정"이라며 "법사위와 어린이집 관련 단체 등이 요구했던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대책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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