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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국정원 '노무현 수사' 개입' 혐의 고발 당해
참여연대 "국정원의 월권..국정원법 위반"
2015-03-10 20:24:56 2015-03-10 20:24:56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당시 국정원의 수사에 개입 의혹으로 또 다시 검찰에 고발당했다.
 
참여연대는 10일, 노 전 대통령의 지난 2009년 검찰 수사 당시 국정원이 수사에 개입했다는 이인규(57) 전 대검 중수부장의 언론인터뷰와 관련해 원 전 원장과 국정원 직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직원들을 시켜 인터넷에 게시글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달 9일 서울고법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News1
 
참여연대는 국정원이 노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 당시 허위의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리는 등 수사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한 언론 기사를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검찰의 수사에 개입할 권한이 전혀 없는 국정원이 자신의 직무범위를 넘는 월권행위를 한 것"이라며 "이는 국정원법 11조와 19조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국정원의 직권남용과 직무범위 이탈에 대해 책임을 묻고 국정원을 바로 세우기 위해 고발하게 됐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당시 불거졌던 국정원의 ▲프랑크 라 뤼 UN 특별보고관 사찰 ▲한반도 대운하 반대 모임 교수 성향 조사 ▲희망제작소 협력 중단 압력 의혹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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