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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영구임대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추진
2015-03-27 15:58:54 2015-03-27 15:58:54
[뉴스토마토 방서후기자]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환경과 복지 서비스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마련된다.
 
2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박마루 의원(새누리당·비례)은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을 지난 25일 대표 발의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라 주거 취약계층인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다.
 
조례안은 영구임대 입주민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으며, SH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주체와 협의해 예산 범위 내에서 시설 개선과 공동전기요금 등을 지원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설개선 지원 범위는 ▲쾌적한 단지 환경 조성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개선을 위한 사업 ▲노약자·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한 무장애화 사업 ▲노후시설 유지·보수 및 기능향상 사업 등이며, 전기요금 외에도 입주자의 소득 수준과 계절에 따른 관리비 일부가 지원된다.
 
또, 입주자의 경제 역량 강화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직업상담·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동작업장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도 창출한다. 입주자의 채무, 파산 등 경제회복 상담 등도 이뤄진다.
 
아울러 보건복지 서비스기관과 연계 체계를 구축해 장애인과 알코올중독자, 자살예방 등의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하고, 독거노인 세대와 치매노인은 사업주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특별 관리 보호할 방침이다.
 
이밖에 입주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돌봄 서비스와 진로지도 및 상담, 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도 지원되며, 민간 전문가협의회를 설치해 관련 사업들을 심의·자문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현재 서울시 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는 지난해 기준 37개 단지 4만818가구에 달한다. SH공사 건설 19개 단지에 2만2672가구, LH가 건설한 18개 단지에는 2만5146가구가 각각 거주하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오는 2019년까지 5년 간 1018억6500만원이 투입돼 관련 사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존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특별지원 조례'는 폐지된다.
 
◇ 서울시내 영구임대아파트 전경 (사진제공=SH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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