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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세월호 사고 막는다"..연안여객선 안전 강화
안전관리 지도·감독 체계 개편, 선원교육 및 책임감 강조
출항 전 여객·화물 점검 강화..선박 현대화 프로젝트도 추진
2015-04-06 11:00:00 2015-04-06 14:16:20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형 선박 재난을 방지 위해 앞으로 운항관리자가 공공기관으로 소속이 변경될 예정이다. 운항관리자와 해사안전감독관의 수도 늘어난다.
 
또한 출항전 여객과 화물에 대한 점검을 이전보다 강화하고, 선원과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해상교육이 강화된다. 오래된 선박의 비율을 줄이기 위한 선박 현대화 프로젝트도 추진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개선현황'을 6일 발표했다.
 
우선, 안전관리 지도·감독 체계가 개편됐다. 해수부는 선사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 소속된 운항관리자가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되는 법률안을 만들고, 현재 실무 TF팀을 구성하는 등 이관 절차를 오는 7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세월호 사고 당시 73명이던 운항관리자는 현재 91명으로 증가했으며, 적정 인력 산정을 위한 전문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해사안전분야 전문가인 해사안전감독관은 16명(여객선 감독관)으로 이번 달부터 현장 배치됐으며 다음달 4명이 추가될 예정이다.
 
사업자 안전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최대 3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크게 강화된다.
 
이와 함께 여객 신분 절차와 화물점검이 강화됐다. 세월호 사고 당시 지적됐던 출항 전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선장과 운항관리자가 합동으로 점검을 수행하고, 철저한 여객관리를 위해 모든 여객에 대한 전산발권, 사업자의 신분증 확인 등 여객 신분확인 절차를 지난해 6월 강화한 상태다.
 
화물과적을 막기 위해 화물 전산발권을 지난해 10월부터 의무화하고, 대형 카페리에 대해서는 계량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해 최대적재중량 이상의 화물 선적을 차단하도록 했다. 불시 점검과 이동식 계근기 추가로 계량증명서 발급 이후 추가 적재 부정행위도 단속하고 있다.
 
법령 개정이 완료되는 오는 7월부터는 화물차량 기사가 계량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추가 적재 등)하는 경우, 현재의 선적거부보다 처벌이 강화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선원 교육과정을 실습위주로 개편했다. 오는 7월부터는 제복 착용의무화를 통해 선원의 책임성이 강조된다. 연안여객선 선원의 복지를 위해 주말할증제, 중장기적인 퇴직제도 등도 검토되고 있다. 
 
화재, 전복 등 비상 시 선원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입체 훈련이 가능토록 예산 35억원을 투입해 한국해양수산연수원(부산)에 지상 3층, 연면적 약 1300㎡ 규모의 '선박종합비상훈련장'을 올해 안으로 건립한다.
 
아울러 선박과 설비 기준 등도 정비한다. 카페리 등 여객·화물겸용 여객선에 대한 선령제한을 기존 최대 35년보다 강화한 25년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동안 일본의 오래된 연령의 여객선을 수입하던 구조를 바꾸고 선박의 막대한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박 현대화 프로젝트가 기재부 등과 함께 추진되고 있다. 선박의 블랙박스인 항해자료기록장치(VDR) 설치 의무 확대, 구명조끼 등의 설치기준도 강화됐다.
 
이밖에 해수부는 해양안전의 날을 매월 1일로 지정, 선사와 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양 한전문화 확산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400억원을 들여 오는 2018년까지 해양안전 체험시설을 세울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기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현재 추진 중인 법·제도 정비를 조속히 완료하고, 개편된 안전관리체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점검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세월호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 9월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혁신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으며, 올해 1월 후속 입법으로 해운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등을 개정, 현재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지난 1일 여수를 방문해 여객승선·화물관리, 해사안전감독관 현장 배치 등 세월호 사고 이후 달라진 여객선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오는 9일에는 인천을 방문해 연안·국제여객선에 대한 승선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중점 추진 중인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개선현황'을 6일 발표했다. (사진=문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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