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변액보험 불완전판매 감시강화
변액보험 계약자에 유익한 유의사항 발표
2015-05-18 12:00:00 2015-05-18 13:21:00
최근 주식시장 회복으로 변액보험 가입 문의가 증가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변액보험 불완전판매 감시 강화에 나섰다.
 
금감원은 18일 '변액보험의 소비자 불만요인 분석 및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변액보험 계약자의 불만요인을 분석해 불완전판매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변액보험이란 보험료(위험보험료 및 사업비 차감)를 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이다.
 
변액보험은 보험과 펀드의 양면적 속성을 갖고 있어 복합적인 설명이 필요하지만 최근 주가상승 등에 편승해 영업을 할 경우 다수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 보험상품 ▲변액보험 가입시 보험회사 선택 중요 ▲장기유지 ▲계약자의 펀드관리가 필요 ▲가입목적과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에 가입 등에 유의해야 한다.
 
변액보험 계약자의 주요 불만요인은 계약자의 기대수익률에 비해 낮은 중도해지 수익률, 계약자의 투자성향과 무관하게 변액보험 가입을 권유, 펀드변경 및 추가납입제도 등의 활용방법에 대한 안내 미흡 등이다.
 
변액보험은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부가보험료)와 위험보험료를 공제한 후 차액을 특별계정에 투입하여 펀드에 투자하지만, 판매시 관련 설명이 미흡한 경우 계약자는 납입보험료 100%가 투자된다고 오인해 펀드수익률을 해지시 수익률로 기대한다.
 
이경우 기납입한 보험료 대비 실제 해지시 수익률은 펀드수익률과 큰 차이가 있어 계약자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변액보험은 장기간 유지해야 수익률이 발생하는 상품이지만 단기 투자성향 고객에게 가입을 권유해 조기해지해 손실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계약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2010년~2014년) 이내 해지율은 59.6%로 나타났다.
 
변액보험은 시장변화에 따라 펀드변경 및 사업비 부담이 적은 보험료 추가납입 기능이 있어 고객이 수익률 관리에 용이하지만 고객 안내가 미흡해 펀드변경 및 추가납입 실적이 미미한 상태다.
 
금감원은 "변액보험과 관련해 보험계약자 불만요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비 공제 등 상품설명, 적합성원칙 확인절차, 펀드변경 안내, 수익률 공시 등의 이행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위험이 높은 회사에 대해서는 검사를 집중하겠다"며 "설계사 교육 및 펀드운용관리 관련 내부통제 준수에 대한 지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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