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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홍준표·이완구 불구속…기소여부 곧 결정"

이 전 총리, 기소 여부 검토 중
2015-05-20 18:40:42 2015-05-20 18:40:42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홍준표 경남지사가 지난 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를 불구속하기로 결정했다.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불구속 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소여부도 곧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무일 팀장은 이같은 사항을 이날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은 수사팀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수용해 이 전 총리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증거 인멸 등을 우려해 홍 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의 구체적인 내용은 첫 재판 전까지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다. 검찰은 그동안 다수의 참고인 조사와 관련 자료 압수수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회계자료 분석 등을 통해 두 사람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4일 재보궐선거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홍 지사는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 경선 당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1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8일 홍 지사가, 14일 이 전 총리가 연이어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이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나머지 리스트 인물 6명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성 전 회장이 숨지기 전 인터뷰와 경남기업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2012년 대선 자금의 흐름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대한 수사 대상은 당시 새누리당 캠프에서 조직총괄본부장을 맡았던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당무조정본부장을 담당했던 서병수 부산시장, 직능총괄본부장을 맡았던 유정복 인천시장 등이 우선 거론되고 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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