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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론스타·아부다비 석유투자공사 ISD 정보 공개해야"
"FTA에 포함된 ISD 폐기해야"
2015-05-22 11:24:04 2015-05-22 11:24:0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정부에 론스타의 투자자국가소송(ISD) 진행 내용과 아부다비 석유투자공사의 ISD 예고서를 공개할 것을 주장했다.
 
민변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 사건, 아부다비 국제 석유투자공사 사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국가의 사법주권과 조세주권마저 외국 투자자의 사적 이익의 표적이 되도록 하는 ISD를 즉시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지난 15일 론스타와 한국 정부 관게자 등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심리를 열었고 18일부터 본격적인 증인 심문에 돌입했다.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과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에는 아부다비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공기업인 국제석유투자공사(IPIC)와 그 자회사 하노칼이 한국을 ICSID 국제중재에 회부했다.
 
정부는 론스타가 ICSID에 접수한 중재신청서와 IPIC가 청외대에 보낸 ISD 회부 예고서를 모두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민변은 "론스타와 IPIC의 공통점은 자신들이 조세를 회피할 목저그로 명목상의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웠다가 한국 조세법의 실질과세원칙에 의한 한국으로부터 세금을 징수당하자 한국을 국제중재에 회부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과세당국은 론스타에 약 8000억원을, IPIC에는 약 1838억원을 과세한 바 있다.
 
민변은 국세기본법과 법인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모두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외국 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는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하는 실질과세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해당 과세는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또 론스타와 IPIC 모두 같은 사안에 대해 한국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한국을 국제중재에 회부하는 것은 한국의 대법원을 무력화하고 사법부의 실질과세원칙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앞으로 조세정책만 공격받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골목권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규제, 담배 포장 폐암 경고 문구 등 한국 정부의 주요 공공정책이 모두 ISD의 표적이 될 것"이라며 "투자협정(BIT)과 자유무역협정(FTA)에 포함된 ISD를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수경 기자 sugy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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