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UN에 참가단 파견.."통진당 해산결정 실상 알릴 것"
제네바 28차 UN인권이사회 참석키로
2015-03-10 15:20:04 2015-03-10 15:20:04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회장 한택근 변호사)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2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가단을 파견해 한국의 주요 인권 이슈들의 실상과 문제점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릴 계획이다.
 
민변은 오는 3월11일부터 18일까지 참가단을 파견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변호사 징계 및 기소, 강정과 밀양에서의 인권옹호자에 대한 탄압 사례 등 주요한 인권이슈를 알리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개입을 요청하는 활동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민변에 따르면, 파견된 참가단은 유엔인권 특별보고관과 인권기구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민변과 한국의 시민사회에서 제기한 주요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유엔 특별보고관의 적절한 조치를 재차 촉구할 예정이다.
 
민변은 그동안 정당해산 심판청구, 민변 변호사 회원 징계, 국정원 명예훼손 민사소송 등의 사례들을 접수했다. 한국의 시민사회에서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밀양송전탑 건설, 포스코 인도제철공장 건설 사례에 대해 유엔 특별절차를 통해 유엔특별보고관에게 진정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민변 관계자는 "민변 참가단은 3월11일부터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한다"며 "현지에서 SNS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현지의 분위기와 상세한 활동내용을 한국에 알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News1
앞서 민변은 지난 1월23일 유엔인권이사회에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징계개시 신청 및 기소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민변은 이어 지난 2월16일 유엔인권이사회에 서면진술서를 제출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은 베니스위원회의 기준에 반하고, 검찰의 징계신청으로 변호권이 침해됐으며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와 유엔특별보고관에 의해 폐지권고를 받은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한국사회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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