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입법로비' 김재윤, 신계륜 의원 보좌관들 증인 신청 공방
2015-06-10 11:17:44 2015-06-10 11:17:44
'입법로비'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50) 의원 측이 신계륜 의원의 이모 보좌관과 이모 비서관 등 2명과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학장 한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검찰 측과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최재형) 심리로 10일 열린 김 의원에 대한 4회 공판기일에서 김 의원의 변호인은 "서종예 입법 실무를 담당했던 신 의원의 비서관과 보좌관에게 김 의원이 정·민·관 간담회 전에 전혀 법에 대해 물어보거나 확인해 준 바가 없고 당시 간담회에서 김 의원의 발언이 얼마나 도움됐는지 신문하고 싶다"며 이들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김 의원은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를 처음 통과하고 나서 신 의원의 보좌관들에게 확인 전화만 한 것일 뿐"이라며 "또 당시 정·민·관 간담회 분위기는 교육부가 장관의 엄격한 지시에 의해서 반대한다는 명백한 의사를 가지고 와서 (개정안 통과) 안 된다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전언을 들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신 의원의 보좌관과 비선관은 이미 1심에서 증언을 했고 김 의원에게 불리한 증언도 없었다"며 "검찰은 김 의원이 김민성(본명 김석규) 서종예 이사장에게 도와준다고 해서 실제 간담회에 참석해 도움을 준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행위로 기소한 것이지 김 의원이 입법에서 실효적인 행위를 했다고 기소한 것이 아니다"며 신 의원의 보좌관들에 대한 증인신문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2월 입법개정 관련 정·민·관 간담회 때 두 번째로 2000만원을 김 의원에게 건넸다고 증언한 바 있다. 
 
검찰 측은 또 한 학장에 대해서도 "간담회에서의 김 의원에 대한 발언을 문제 삼은 게 아니라 예고 없이 찾아간 게 문제"라며 간담회에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는 알아 볼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들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 기일은 이달 24일 오후 4시30분에 열린다.
 
김 의원은 서예종 교명에서 '직업'을 빼고 '실용'을 넣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하는 대가로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김 이사장에게서 5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김 의원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4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금품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이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자진출석한 모습. 사진 / 뉴스1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