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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국회법 재의 무산에 '박근혜법' 발의
"청와대가 문제 없다고 하니 거부권 두고볼 일"
2015-07-07 13:47:49 2015-07-07 13:47:49
새정치민주연합이 7일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절 공동발의에 참여했던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박근혜법’을 발의한다.
 
새정치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박근혜법’은 상임위원회가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반한 시행령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부부처는 이를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원내대변인은 “청와대가 이 법은 문제가 없다고 하니, 또 다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두고볼 일”이라며 “어떻든 국회법 개정안이 의도하고자 했던 취지는 관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라도 시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은 이르면 이날 중 ‘기초연금법’과 ‘세월호 특별법(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새정치연합은 향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모법에 위배되는 23개 주요 법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끝나는 대로 위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종걸 원내대표가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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