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위반 수입업체 123곳 적발
철강재·위생도기·전자담배 등…1950억원 상당 적발
2015-07-14 14:11:52 2015-07-14 14:11:52
건축자재, 전자담배, 유아용품 등 주요 수입물품업체 123곳이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입 규모로 보면 1950억원 상당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국민생활, 건강, 안전 관련 주요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관세청은 철강·석재 등 건축자재, 위생용품·식기류 등 도자제품, 액상포함 전자담배, 완구·유모차 등 유아용품 등 총 4개 품목군에 대해 통관 후 국내유통단계에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품목별로는 철강재 10건(890억원), 위생도기 20건(329억원), 전자담배 43건(311억원), 합판 7건(168억원), 석재 23건(149억원), 유아용품 6건(3억원) 등이 적발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원산지 미표시 83건(1237억 원), 표시방법 위반 30건(621억원), 오인(誤認)표시 12건(91억원), 손상·변경 1건(1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중국산·일본산 철제 찬넬(channel), 중국산 H형강·석재 등을 수입하면서 현품에 원산지를 미표시한 경우가 많았다.
 
또 중국산 전자담배 현품(카토마이져, 배터리)에 원산지 표시없이 배터리에만 'Designed by 업체명 in Korea'로 표시하고, 판매용 포장에는 'MADE IN CHINA'로 표시해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중국산 합판에 쉽게 지워지는 잉크로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세면기 밑바닥 등 찾아보기 어려운 위치에 '중국산'이라고 표시해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행위도 적발됐다.
 
이 밖에도 중국산 완구세트 포장에 적정하게 인쇄된 원산지표시 위에 바코드 스티커를 덧붙여 원산지표시를 손상·변경한 행위 등이 있었다.
 
관세청은 하반기에도 국민생활, 건강, 안전 관련 수입물품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속 품목을 확대하는 등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주요 적발사례 / 사진제공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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