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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기춘 의원 구속영장 청구
2015-08-07 14:56:53 2015-08-07 15:07:21
검찰이 부동산 분양대행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59)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7일 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대형 건설사 등으로부터 분양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분양대행업체 등으로부터 3억58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분양대행업체 I사 등으로부터 받은 금품을 측근인 정모(50)씨를 통해 되돌려 주거나 은닉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분양대행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이 지난 7월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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