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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함바비리 연루' 전 국무총리실 간부 구속영장 발부
2015-07-15 02:47:26 2015-07-15 02:47:26
건설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맡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출신의 전 국무총리실 간부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15일 전직 총경 강모(60)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함바비리 브로커 유모씨로부터 지난해 4~7월 10여차례에 걸쳐 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당시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지난 10일 강씨를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씨가 강씨 외에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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