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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매매' 시도 40대 여성 징역 6년 확정
2015-09-13 09:00:00 2015-09-13 09:50:49
미혼모가 낳은 신생아를 데려와 다른 사람에게 수억원을 받고 넘기려 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의 아동매매 미수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사실혼 관계에 있던 김씨와 동거인은 지난해 7월19일 한 미혼모로부터 친권포기각서를 받고 생후 사흘된 여아를 집으로 데리고 왔다.
 
김씨는 며칠 후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A씨가 '브로커를 통해서라도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고 하자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 알아봐 주겠다. 5000만원도 가능하냐'고 제의했다.
 
또 '딸은 우리가 키워야 하니 곧 태어날 아들을 보내겠다. 딸을 보내는 것은 남편이 반대한다' 등의 이유를 대며 금액을 계속 올렸고 결국 6억5000만원에 아이를 넘기기로 했다.
 
이후 약속한 장소에 도착한 김씨와 동거인은 A씨에게 돈을 받고 아이를 넘기려고 했다. 하지만 A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와 동거인은 데려온 아이를 더운 날씨에 에어컨도 제대로 켜지 않은 차 안에 방치하기도 하고 신생아의 온몸에 물집이 생기고 피부가 벗겨지는 피부 질환이 생겨도 병원에 데려가 치료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 외에도 무상보육비와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생각으로 또 다른 신생아들을 데려와 허위 출생신고를 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346만원 상당의 영유아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심은 "보호하는 아동의 양육, 치료를 게을리해 피해 아동이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건강이 위태롭게 됐으며 주도적으로 아동 매도를 시도하면서 거액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김씨에 대해 징역 6년, 동거인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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