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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 바닥 미끄럼 방지 의무…실내건축기준 마련
유리난간, 샤워부스는 안전유리로, 거실 외에도 불연성 재료 사용
2015-10-27 11:00:00 2015-10-27 11:00: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앞으로 화장실과 조리실 등의 바닥 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 또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난간은 어린 아이들이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와 높이로 설계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생활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준은 바닥면적 5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종교·판매·여객·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 16층 이상 건축물 및 분양법을 적용받는 30실 이상 오피스텔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준을 위반할 경우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준안에 따르면 현재 거실에만 적용하고 있는 불연성 재료 사용 의무화를 앞으로는 위생,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비슷한 시설의 벽 및 반자 부분의 마감에도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화장실, 욕실, 샤워실, 조리실 등의 바닥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도자기질 타일 등을 사용해야 하며, 피난계단의 논슬립 패드는 눈에 잘 띄는 밝은 색상이나 형광색으로 해야 한다.
 
추락방지 등을 위해 난간은 어린이 등이 올라갈 수 없도록 난간살을 세로방향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난간 살의 간격은 10cm이하, 난간 높이는 120cm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유리로 된 난간은 파손시에도 비산되지 않는 안전유리로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어린이나 노약자 등이 있는 건축물의 벽체, 복도 등 내부공간의 모서리는 바닥에서 150cm이상 완충재를 설치하거나 모서리면을 둥글게 처리토록 했다. 충돌사고 방지를 위해 유리문에는 식별 포지등을 설치해야 하며, 욕실에 설치하는 샤워부스의 재료가 유리인 경우에는 파손시 비산되지 않는 안전유리로 설치해야 한다.
 
실내 출입문은 유효너비 80cm이상으로 하고, 출입문의 개폐에 의한 끼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속도제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유리문 등 모서리면은 손끼임 방지 완충재를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준 마련으로 일부 마감재 등 공사비가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비용편익보다는 실내건축 안전사고를 예방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정한 수준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승수 기자 hans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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