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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 남성 재판행
경찰 버스 파손·교통 방해 혐의도
2015-10-29 10:45:16 2015-10-29 10:45:16
세월호 1주기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에 태운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김모(23)씨를 국기모독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18일 서울 광화문에서 4·16연대가 주최한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석하던 중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극기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그달 22일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는 "대한민국의 상징인 국기를 모욕하는 행위"라며, 김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씨는 당시 집회에서 8차에 걸친 경찰의 해산 명령을 불응하고, 참가자들과 경찰 버스를 부숴 69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는 등 공용물건손상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집회와 함께 김씨는 그달 16일 열린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도 태평로, 종로대로 등을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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