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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때와 다른 부품 사용…화재 위험 노출된 전자제품 34개 리콜
LED조명·전원장치 등…제품안전기본법 개정 이후 형사처벌 강화
2015-10-29 14:20:31 2015-10-29 14:20:31
제품 인증 당시와 다른 부품을 사용한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과 모둠전원꽂이(멀티콘센트) 등 34개 전자제품이 무더기로 결함보상(리콜) 명령을 받았다. 정부는 4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4개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결함이 발견된 34개 제품에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국표원에 따르면 LED 조명 31개와 직류전원장치 3개 제품은 사업자가 컨버터와 트랜스포머 등 주요 부품이 인증 당시와 다른 부품으로 변경됐고, 장시간 사용했을 때 화재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ED 조명의 경우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에 손이 닿을 수 있는 구조로 변경되거나 외부케이스와 LED 모듈 사이에 절연거리가 짧아 감전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류전원장치는 변압기능을 가진 주요부품이 인증 당시와 다르게 설계가 변경됐고, 이를 장시간 사용할 경우 절연 부위가 파손 돼 감전과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은 특히 올해 5월 개정된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주요부품을 고의로 변경한 4개 제품에 대해서는 리콜명령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했다.
 
이번에 리콜명령을 받은 제품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돼 유통매장에서 판매 되는 것이 차단된다.
 
국표원 관계자는 "소비자시민단체 등에 이번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리콜 명령을 공유해 해당 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안전성 조사 결과 인증 당시와 다른 부품을 사용해 리콜 명령을 받은 LED 조명과 직류전원장치. 자료/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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